원주환경청 적합통보 결정
군의회도 반대 건의문 채택

충북 괴산군과 괴산군의회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에 들어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8일 괴산군에 (주)태성 알앤에스 회사가 신청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서’를 보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태성 알앤에스는 지난해 12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 면적에 의료폐기물을 을 소각·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소각로 2기를 설치해 시간당 1일 86.4t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계획이며  일반의료 폐기물 64.21t과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을 처리하고 보관시설에서 병원성 감염폐기물 394t의 의료 폐기물을 보관 후 처리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환경,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민간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장설치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차영 군수는 “원주지방 환경청이 헌법상 주민 기본권 침해 등의 괴산군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만 검토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괴산군은 주민의견과 법률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국회 환경노동위를 방문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뜻을 전달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도 22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괴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시설 설치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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