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의견 접수

충북 청주시가 공무원 갑질을 막기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18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청주시는 개정안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갑질과 관련,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등 금지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에 해외출장 등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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