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2019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단지 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지원내용은 △소규모 단지는 총 소요사업비의 50% 이상을 우선 지원 △소규모 단지는 10%,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의 자부담율 차등적용 △단지별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등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과 정산 후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건축과(☏042-606-6783)로 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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