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시설 중 하나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근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등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에도 학교 체육관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학교에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예산은 조금씩 커져 왔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도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시설물 투자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학교 시설 사용을 놓고 주민과 학교와의 마찰이 잇따르는 것은 아쉽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학교 체육관 시설 사용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 누리집의 청원광장에 불만을 토로하며 2월 14일까지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 동호회는 “지난 19년 동안 오전·오후 방과 후 시간대에 체육관을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도 없었는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오전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호회 측은 “학교는 공공시설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 개발이 권고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갑질’로까지 규정했다.

반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했다. 학교 측은 “오전 시설 사용 후 먼지 등으로 학생들이 1교시 수업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학교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가 가진 자원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면 상호 이익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주민들의 시설 활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즘 시골 면 단위 소규모 학교에도 웬만하면 체육관(강당) 하나 쯤은 가지고 있다. 덕분에 농촌 주민들도 배드민턴과 탁구 등 실내 체육을 즐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939개 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 강당을 개방한 총 수는 1만8천700여개에 달한다. 학교 운동장은 90%가 넘게 개방되고 있으며 체육관은 82%, 강당은 65%가 지역주민들이 사용 중이다.

문제는 사용방식이다. 특정 동호회가 대관료를 내고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학생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설이 어른들로 인해 학교 교육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분명히 보완돼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폐쇄적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고민을 학교 측에만 맡겨둘 게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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