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소관 시설까지 지원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조사, 병가, 연가 등 종사자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해 더 많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생활지도원 등 돌봄인력에게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을 조리원까지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사유별로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동료에게 업무의 부담이 전가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별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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