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 시민들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 4조에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훈련,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에서 추진할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안전도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며, 조례 제정에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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