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괴산군에 통보
郡, 사업 계획 불승인 방침 고수
행정소송 진행땐 주민 반발 확산

 

원주지방환경청이 충북 괴산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괴산군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8일 괴산군에 (주)태성 알앤에스 회사가 괴산읍 신기리 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태성 알앤에스는 지난해 12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천700㎡의 면적에 의료 폐기물 소각로 2기를 설치해 1일 일반 의료폐기물 64.21t과 위해 의료폐기물 22.19t등 86.4t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업 계획서를 괴산군에 제출했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괴산군에 ‘적합통보서’ 공문을 보내면서 업체의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이행조건은 △3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과 장비, 기술 인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것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초과 설치금지 등 9가지 조건이다.

해당 업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계획시설 결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지적 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 관리법 외 개별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괴산군은 법률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 설치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공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괴산군과 환경부 등 통합 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괴산군이 사업계획을 불허하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주민 반발도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업체는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괴산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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