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설치·운영…접수 한건도 없어
“피해자 익명성 보호 의심…선수들 신고 꺼려”

‘체육계 미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뒷북 대책’도 있지만, 지역 스포츠계 자체 시스템의 역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북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 보호 시스템인 ‘스포츠인권익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는 도내 학교를 비롯해 종목별 체육단체에서 빈번하게 성폭력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스포츠인권익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20일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2015년부터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수년간 운영해 온 센터에 선수의 고충 접수는 0건이다. 도체육회는 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유형에 따라 사전 조사 및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처벌수위를 정하게 된다.

도체육회는 또 도내 순회코치를 비롯해 생활체육 지도자, 선수 등을 대상을 인권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4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스포츠인권익센터 접수 건수가 전무한데는 피해자 익명성 보호의 의심 등 이유가 있다고 체육계 인사들은 말한다.

체육계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에 대부분 종목 단체 임원들과 지도자, 선수가 사제관계 및 인맥으로 얽혀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다른 동료나 지도자들에게도 신고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될 염려가 있다.

한 관계자는 “익명성 보호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선수 생명이 끝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자체 대책 시스템이 있음에도 체육계 성폭력 관련 사건을 빈번하게 터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코치는 전국 단위 대회 참가 기간 중 학생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학교의 코치도 전지훈련 중 학생을 성추행 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과 2월 제주도 등지로 전지훈련을 간 상황에서 학생 3명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의 유명무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대한체육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팀 내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의 존재를 아는 지도자는 26.7%에 그치는 등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체육계 성 관련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자체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종목 단체별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해마다 10여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체육회 사무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도 인권 교육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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