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시설 허가 청원 잇따라
학교 “학생들 학습권 저해 우려”

학교 시설 사용을 놓고 주민과 학교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북도내 일부 동호회에서 학교 체육관 시설을 놓고 학교의 ‘갑질’을 주장하며, 시설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이 충북도교육청으로 올라오고 있다.

학교 시설은 당연히 학생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학교 시설은 공공시설로 생활 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 개방이 권고되고 있지만 권고사항인 이 시설물이 누구에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의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글이 게시돼 2월 14일까지 청원이 진행 중이다.

글의 요지는 청주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오전과 오후 지속적으로 체육관을 사용해 왔는데 최근 학교측에서 오전 체육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동호회측은 “학교는 공공시설로 생활 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 개방이 권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개방이 19년 동안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처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동호회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저해 우려를 들었다.

학교측은 어린이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오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의 일방적 의견이 아닌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 체육 활동을 위해 시설을 오전, 오후 개방해 왔으나, 오전 시설 사용 후 학생이 들이 1교시 수업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만 보장된다면 개방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최우선시 돼야 할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학교 시설 개방을 놓고 동호회측과 학교측의 마찰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학교 시설, 누가 우선돼야 할까. 지속적으로 시설 사용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물 사용에 있어 양측의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학교 시설 사용에 있어 ‘주(主)’는 주민이 아닌 학생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체육관 공기질의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고 체육관인 실내시설을 이용하지만 이마저도 공기질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학교 시설의 주민 개방으로 동호인들이 전기료 등 사용료를 부담하며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결국 시설이 당초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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