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229명 단속…내달까지 특별단속 연장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충남ㆍ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가 감소했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71(-37.3%)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도시 유흥가 밀집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집중적인 주ㆍ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ㆍ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됐고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해 주ㆍ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ㆍ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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