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등기비용의 문제에 대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해안시대 성장을 견인하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시행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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