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가 없이 병원 외벽에 광고판 설치
주민들, 밝은 조명에 시각·수면장애 호소
동남구 “원상복구 미이행땐 과태료 부과”

광고판에 점등한 사진.
광고판에 점등한 사진.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지난 30여년간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이번에는 초대형 LED간판을 병원 외벽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점등해 주변 주민들에게 야경을 볼 수 없게 시각장애와 수면장애를 주고 있어 공적기관의 도덕적 책임이 도마위에 올랐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설치한 16m×8.9m의 초대형 LED 간판은 충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에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애초부터 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광고물이었다.

게다가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최근 주민들에게 조명의 밝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을 차치하고, 구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완전 무시하고 별관외벽에 ‘대한민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품격’이라며 신축할 제2병원 투시도를 벽면이용 간판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얼마나 밝은지 1km 이상 떨어진 쌍용3동 라이프 아파트에서 봐도 엄청난 크기의 밝을 빛에 시선이 함몰돼 주변 야경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왜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천만을 투입해 신축예정인 제2병원 투시도를 설치할 만큼 광고효과가 필요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최근까지 야간에 조명을 점등하고 있다가 본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조명을 점등하지 않는 등 사태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궁색해 보였다.

쌍용동에 거주하는 시민 A(56)씨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개원 이래 수십년간 병원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상권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매년 30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광고효과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시설팀장이 설치한 것으로, 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는지 모르겠고, 조명의 밝기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불법 광고물임을 확인했고, 원칙대로 원상복구를 2번 계고하고 따르지 않을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 30여년 전부터 주차장이 부족해 외래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이  주변인 봉명동 및 다가동, 심지어 쌍용동 주택가 일대까지 주차전쟁을 벌여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2017년 2월 사단법인 천안시 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제2병원 신축과 관련돼 이전하는 천안여상 운동장 지하에 병원주변 주차난 해소와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천안시와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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