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4.3% 늘어…재산세 가장 많아

천안시는 지난해 체납액을 507억원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천안시 회계 지방세 체납결산 결과는 전년도 체납결산 408억원에 비해 99억원이 늘어나 24.3% 신장률을 기록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258억원, 현년도 체납액 249억원을 각각 징수했으며, 세목별 징수실적은 재산세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39억원 순이다.

지난해 400명 이상이 실시한 합동영치 6회와 상설 영치기동반 운영, 간부공무원 1인5체납자 책임징수독려제를 시행했다.

또한 각 구청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금융재테크자산(주식, 펀드 등) 기획 조사, 체납자의 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추진하는 등 시는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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