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액·해외 교육비 등 공제 대상
과거 5년내 놓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
오는 15일 전후로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하지만 월세 지출액이나 해외 교육비 등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몰라 이를 야무지게 챙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3일 한화생명 전원준 세무사는 “지난 5년 놓친 공제항목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세액공제에는 야무지게 챙길 것”을 권했다.

이달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 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신경 써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항목을 빠트릴 수 있다. 이에 정 세무사는 누락하기 쉽지만 챙기면 도움 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월세 지출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역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과 태권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라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미조회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국세청 간소화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해당단체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인당 2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라면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국세청 연말정산 열람은 보통 1월 15일 전후에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전체자료를 촉박하게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자료가 종종 누락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간소화 열람기간에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 되곤 한다.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

지난 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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