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땐 감점 부여

조달청이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우대하고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2일 충북지방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또한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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