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월 2회 이내 가능…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상반기에 결정…카메라·녹음은 제한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브리핑을 열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동안 병사들의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 외박지역은 기존의 위수지역 개념 대신, 유사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시간적 개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복귀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군단·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은 외박지역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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