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110분의 4 원천징수 후 납부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10분의 4의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원 및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원)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을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에게 입금한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판단, 공제해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까지 기존 사업자 3만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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