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상인들 호암체육관 광장내 불법 의류 판매 강행 물의
시민들 “시설관리공단, 미숙한 업무처리로 지역 상인 피해”

 

‘스포츠·레저 용품 박람회’에 참여한 상인들이 지난 21일 충주 호암체육관 광장에 불법 의류 판매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역 주간 언론사가 주최하기로 한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를 대규모 상행위로 보고 취소하자, 박람회에 참여키로 한 상인들이 반발하며 호암체육관 광장에서 불법 의류 판매 행위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의 한 언론사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스포츠·레져용품 박람회’로 지난 4일 호암체육관과 광장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전단지를 시내 전역에 부착하는 등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지난 17일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 참여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체육관 광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 측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일부 상인들을 당초 계획대로 지난 21일 체육관 광장에 수십여 개의 천막을 설치하고 물품 판매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단은 이날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위반으로 물품 판매를 강행하는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지만, 서류 미비로 고발장을 접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4일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불법의류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상인들과 사용허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초 사용승인 시에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박람회라는 내용으로만 알고 영리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알게돼 사용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이 행사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체육시설 사용허가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46)은 “공단이 행사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공시설을 사용승인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경기 침체로 지역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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