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소방지휘부 항고 취소’ 조항 놓고 이견
유가족대책위 “단서조항 철회없이 협의 못 해”
충북도 “도민 화합 위한 것…협의 계속 할 것”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충북도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충북도가 고인들의 영혼마저도 모욕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충북도가 소방지휘관들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는 결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선심 쓰듯 돈만 안겨주면 화재 참사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도의 작태는 실로 개탄스럽다”며 “유족은 보다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 유족 측에 제시한 합의안을 통해 ‘국가·충북도·제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와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이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자 도는 이튿날인 30일 돌연 ‘유가족들은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 조항을 수정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소방지휘부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검찰 항고는 물론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까지 진행하겠다는 유족의 입장과 반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유족의 항고로 도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졌고, 실로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며 “소방청 합동조사단이 요구한 (소방지휘관)징계도 하지 않는 도의 이런 행태는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 안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물주와 함께 부실한 소방 대응으로 사망자를 낸 도는 공동불법행위자”라며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도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화재 참사 유족 측과 위로금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 관계자는 “유족 측이 위로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더라고 도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35명이 다쳤다.  

화재 참사 진상 조사에 나섰던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지휘도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와 기소를 각각 도와 검찰에 요구했으나 도와 검찰은 징계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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