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재산세 감면조치도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평짜리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에서 배제된다.

또 임대주택용으로 45평짜리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해도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게 되며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의 대상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택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재산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다음달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25.8평이하에서에서 45.2평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 이상 10년 이상,  사업자들 이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 이상 5년 이상 각각 임대한다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2월중순께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임대 목적으로 18.2평초과∼45.2평의 주택  20채  이상을매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주택 20채이상을 매입하거나 이미 20채를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중형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는 12.1평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12.1평초과∼18.2평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건설임대는 18.2평초과∼45.2평, 매입임대는 18.2평초과∼25.8평에 대해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추가감면을  위한  표준조례를 조만간 확정해 빠르면 이번주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하고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례를 개정,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면제는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것이지만, 감면은 일정비율만 경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 주택의 기준은 45.2평 이하 규모의 주택 2채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정했으며  매입임대  주택의합산제외 조건은 다음달에 확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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