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 50% 초과 달성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69억여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올해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지방세 신고납부가 취약한 분야의 세무조사를 벌여 3천135건에 69억200만원의 세원을 찾아냈다.

시는 올해 탈루·은닉 세원 추징 목표액 46억원 대비 50%(23억원)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2천575건에 71억6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올해 추징 세원은 세목별로 취득세 40억3천500만원, 지방소득세 22억5천200만원, 지방교육세 3억5천100만원, 기타 지방세 2억6천4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169건에 17억9천900만원을, 취득 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 801건에 17억3천7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자 897건 13억9천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 24건 3억2천500만원, 매매 자동차 미매각분과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미신고자 등 취약분야 주제별 기획조사 1천244건 16억4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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