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과 시·도지사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내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오준 기자
ojkim10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