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기업과 공동규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이 10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28개 기업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규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동규약을 체결 소비자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 등 은행의 스마트뱅킹앱 또는 뱅크페이앱△결제회사의 네이버앱 △PAYCO앱 등 간편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개 결제사업자 ‘금융회사’로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뱅크페이) △KB국민은행(리브) △IBK기업은행(i-ONE뱅크) △농협은행(NH앱캐시) △농협중앙회(NH앱캐시) △대구은행(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한국산업은행(뱅크페이) △새마을금고중앙회(뱅크페이) △ 수협은행(파트너뱅크) △수협중앙회(파트너뱅크) △신한은행(신한SOL) △신용협동조합(뱅크페이)△ 우리은행(원터치개인) △우정사업본부(뱅크페이) △전북은행(뱅크페이)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 △KEB하나은행(뱅크페이) △SC제일은행(뱅크페이)

간편결제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네이버앱) △NHN페이코(PAYCO) △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 ㈜쿠콘(체크페이) △하나카드(하나멤버스) △㈜한국스마트카드(모바일티머니) △㈜한국정보통신(Easy페이)㈜한국스마트카드(모바일티머니) △㈜한국정보통신(EasyPay) 등이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시범사업 기간 중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사가 보유한 앱을 수정·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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