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 ‘중징계’ 의결

충북 청주시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공무원을 ‘해임’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후,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을 조사한 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B씨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의결했다.

A씨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징계가 가중됐다.

B씨도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비위행위 원천 차단 △승진 제한 확대 △전보 조치 등 특별관리 △직위해제 등을 엄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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