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33)씨 등 헤비 업로더 5명을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6만8천여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비 업로더 2명은 스마트폰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