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종필 충북 충주소방서장

 

 

 

11월이면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예방을 알리는 각종 홍보 및 캠페인으로 분주하다.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을 접하기도 한다. 다가오는 월동기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화재발생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 4만4천여 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5%를 차지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3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67명으로 화재발생 전체의 약 66%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충주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소방관련 법령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를 살펴보면 충주 관내 한 주택에서 새벽시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집주인이 일어나보니 화재가 발생해 연소가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노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실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례이기도 하다.

충주소방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각종 캠페인 및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시민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가오는 월동기, 우리 모두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범시민적 불조심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 안전한 충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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