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통계청은 오는 12월 1~20일 지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8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조사 대상은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다. 농가는 12월 1일 현재 1천㎡(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또는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다. 또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임가는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3㏊)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 실적이 있는 가구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