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한 소주 제조업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지하수, 주정 등)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소주는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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