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중인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양성화 정책의 종결 시점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어 시설부문 기준 미달 시설은 오는 7월말까지, 시설장 자격이나 종사자 확보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2006년말까지 강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여개에 달하는 충북도내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강제 폐쇄된다면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100여명의 입소자들은 오갈데가 없어진다. 정부가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고,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시켜 예산 지원과 관리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시설도 미신고 시설이라며 일괄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방침의 정책목표를 수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라고 볼 때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다.

미신고 상태인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나 수용인들이 복시시설 수용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할 게 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적 보호가 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과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양성화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돌봐주는 자식이 없거나 사실상 독거상태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미신고 시설에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 실익이 없는 시설을 한꺼번에 폐쇄 조치하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주민등록상 피부양 가족이 존재하지만 실제는 최저생활 유지도 어려워 부득이 하게 미신고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을 양성화한다면서 이들 시설을 획일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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