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심의

충북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1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9회 정례회에서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5명 이상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39석의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5석을, 자유한국당은 13석을, 정의당이 나머지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조정 등을 역할이 규정됐다.

특히 매번 위원회 구성 때마다 마찰을 빚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선임한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예전에는 의장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하던 것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토록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해 갈등 소지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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