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선위에 따르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만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해 회계 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2015년에는 이를 알고도 지배력 변경을 위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한 것으로 증선위의 결정은 타당하다.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 거래소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고의로 인한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면 삼성바이오는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됐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의 연결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된다.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병 당시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게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입증되는 일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 사이 관련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삼성물산을 특별 감리하고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을 바로잡는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피해가서는 안 된다. 경제 정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처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삼성이 무소불위(無所不爲)로 임한다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잘못했으면 엄중하게 조사받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른 기업문화다. 그 책임이 상장폐지라 할지라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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