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철도건설법 등 3개 법 개정안 발의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은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이에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철도국유재산으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입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에 처해있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국유재산을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럴경우 토지 매수없이 개발사업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 국유지로 묶여 개발 자체가 안되는 부지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강훈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된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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