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협력사업비 임의 조정 공공성 훼손” 지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는 공정성 시비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시금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4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시금고를 복수금고로 전환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할 제1금고에 NH농협은행을, 기금을 운영할 제2금고에 KB국민은행을 선정했다”며 “청주시는 당초 KB은행이 제시한 130억원을 대폭 조정해 36억원으로 낮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3순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이 협력사업비 사후 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특혜의혹과 공정성시비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KB국민은행은 130억원이라는 협력사업비를 제안해놓고 제2금고로 선정되자 협력사업비를 대폭인하 조정을 요구하고, 200억원의 차고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약속했다면 이는 신한은행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행하지 못할 협력사업비를 제안한 것으로 허위기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금고 선정에서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제시하고, 제1금고로 선정되지 못하면 제3순위보다 높게 협력사업비를 제시해 제2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복수금고 운영으로 재정수입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는 행정의 공공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시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시비와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등을 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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