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관 협력 성과

 

충북 옥천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마침내 개정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에서 도출된 세 가지 중 두 가지 합의안이 담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이 최근 최종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축사나 본류 오염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 경계 토지의 경우 매수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항목별 배점을 높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옥천군과 금강수계주민들은 매수된 토지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조성이 가능해 지자체 공공사업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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