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16건 5억6000만원…조정 건 포함땐 더 늘 듯”

충북대학교병원 의료 분쟁으로 인한 배상액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694건의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9.3%인 273건이 조정 합의 또는 조정 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고 총 배상액은 50억4천3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충북대병원은 37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돼 16건의 배상이 결정됐고 총 5억6천100여만원을 배상했다.

총 배상액 기준으로 24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9억9천800여만원)과 부산대학교병원(7억8천800여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아직 조정 중인 건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충남대병원(3억여원)은 5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의 장기화는 큰 괴로움”이라며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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