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 교육감 재량의 교원승진 가산점 종류와 총점 인정 범위가 대폭 늘어나고 벽지근무 가산점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을 지난4일 확정 발표하고 가산점 관련 규정은 오는 2003년 1월 승진명부 작성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승진평정때 인정되는 가산점 총점은 기존 12.75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지고 승진에 반영되는 가산점도 △직무 가산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가산점 △명부 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및 실력 가산점 등이 신설돼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인정되는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가산점(1.25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1.2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1점) 등 3개이다.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 가산점은 보직교사 가산점을 비롯해 도서벽지근무 경력, 장학사 연구사 경력등 모두 9개이다. 이들 선택 가산점 인정과 각 가산점별 점수배분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교육감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 가산점별 점수배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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