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미쿠키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유기농 수제쿠키와 케이크로 속여 비싼 가격에 재판매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대표 A(32)씨와 B(31·여)씨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696명에게 판매해 3천4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이들은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같은 일을 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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