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경 경영학박사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폭음문화, 뒤풀이문화를 들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도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양한 이유로 음주를 즐기고 폭음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중 꼭 바뀌어야 할 것이 음주 강요 문화이다.

개개인마다 주량의 차이가 있지만 술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못 먹는 술도 강요에 의해서 먹어야 할 때는 참으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회식문화도 많이 변화해 1차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음주 후 운전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이라고 해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개념에 대해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주취운전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도 44.7%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모든 주에서는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력 처벌하고 있고,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평생 정지한다.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범죄자를 내려주고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구속한다. 심지어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는 음주운전을 살인사건에 준하게 인식해 각각 총살형, 교수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에 분주하다. 일본, 닛산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에 내장한 알코올 센서를 장착해 운전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운전자의 손바닥에서 나타나는 발한효과로부터 알코올의 존재를 감지해 알코올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트랜스미션을 제어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실내에 알코올 냄새 센서를 내장해 차량 내부의 공기 중 존재하는 알코올을 감지해 운전을 통제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천500여건이고 사망자 가 7천18명, 부상자는 45만5천288명으로 약 46만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치어 보행자 중 1명이 뇌사의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살인행위이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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