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충북에서 2015년 이후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와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환급된 지방세가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76억5천171만원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이 중 과세자료 착오,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지방세는 4천64건 14억2천25만원이다.

권리 구제인 불복 청구는 1천572건이지만 금액은 무려 62억3천145만원에 이른다.

충북도가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환급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15년 26억6천950만원(1천828건), 2016년 13억6천974만원(2천171건), 2017년 36억1천246만원(1천637건) 등이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5~2017년까지 환급한 지방세는 총 46만7천309건 9천2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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