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한가위를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군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는 12대의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다.

그러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는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삼환 교통행정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고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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