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병 규  < 주  필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고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한다. 그 지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찾는 활동이 ‘개발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 내 각 시·군의 개발계획과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맹점을 갖고 있어 정책실패의 사례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들이 남기고 있는 개발계획수립상의 맹점들을 살펴보며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사업집행과정에서 달성도 내지는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진행돼야 한다. 계획의 목표가 아무리 좋고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없다던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책실패 살펴보고 개선해야

그러나 여러 단체장의 경우 확신에 치우쳐 앞뒤 가리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추진을 했으나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 주민투표라도 해 봐야 할 일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계발계획의 내용은 지역주민 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장의 경우 사업이나 목표가 자신의 취향과 안목대로 수립을 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향리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상이 빗나가 크게 실패했고, 끝내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행을 겪기도 한 바가 있다. 일본에서 보니 인상적이었다는 사업을 깊은 생각없이 펴다 실패한 경우도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여건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 수립 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관광지에 상가 건물만 지어 놓으면 활용이 되리라 믿어 수십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놓았으나 텅텅 비어 넉넉지 못한 처지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다. 웬만한 사업 감각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은 그 지역 주민과 더불어 수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말하든 비민주적이고 비주민친화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극히 형식적, 의례적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은 연속성과 융통성을 갖는 지속적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건, 주민의 반응, 사업의 달성도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다.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해외에서 보니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이유 등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을 하다 실패를 자초하는 예가 허다하다. 좀더 겸손해져야 할 여지가 많다.

행정기관·주민 공동노력필요

여섯째, 지자체의 지역개발계획은 하나의 지역 통합적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 각 부문간에 균형있고 일관성 있는 지원과 집단 간의 의견조정을 통해 지역 개발사업에 총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지방의회와 불화를 자초하는 단체장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의회와 지자체간, 주민간 분열을 조정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미숙한 개발계획 수립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곱째, 지자체의 지역개발계획은 주민에게 희망감과 만족감을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목표가 애매하거나 결과가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경우 주민의 참여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간혹 툭하면 언론과 등을 지는 단체장의 경우도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도, 추진도 못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공동 노력에 의한 개발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점을 바로 알아 지역개발계획 수립상의 맹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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