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억4400만원 부과
폐차업협회 등 검찰에 고발

폐차 매입 가격을 사전에 결정해 공유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왜곡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업협회)와 충북지부 등 일부 지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가 배기량별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폐차 매입 가격은 소비자가 폐차를 할 때 이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이다. 폐차업자와 고객간 협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폐차업협회와 일부 지부들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했다. 폐차사업자가 늘고 폐차 수는 줄어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둔 셈이다.  일부 지부들도 이같은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경기지부는 폐차업협회보다 빠른 20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뒤 언론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공시했고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의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통지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위원회를 운영하며 배기량별 가격과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하기도 했다.

2013년 9월에는 충북지부, 세종충남지부,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강원지부 등이 합동정화위원회를 열고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해 각 지부 사업자들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폐차 매입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기준가격을 설정해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충북지부와 경기지부의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까지 제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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