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3주택 이상·세종 등 집값 급등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이 제한된다.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즉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전세보증이 앞으로는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제한되는 셈이다. 

거짓 부동산계약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신고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이 현행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나 취소, 해제시에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주 등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한 관리지역을 5곳에서 10여곳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정시에는 최소 지속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천세대 이상에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을 경우 지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에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지정된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은 오는 2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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