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올해 2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7만5848건, 35억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14일 발송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6년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로5.6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며, 차량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면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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