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창업기업 지원 대책 강화
중소·소상공인 부실채권 3조 감면
2021년까지 예산 1조원 규모 마련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이 줄어들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중기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이후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채무부담 및 규제 완화 등 과거 사업실패에 묶여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중기부는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천억원이 정리된다. 기관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위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기존 감면범위가 ‘이자’에 국한됐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원금에 대한 감면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소 30%에서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021년까지 8만여명이 채무조정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도 시행된다. 중기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 5년간 단계적 면제를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연대보증에 대한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도록 지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 범위를 900만원에서 1천1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채무에 대한 족쇄를 푸는 동시에 재창업 예산도 확대한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지난 8년간 예산 대비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 아이템을 보유했다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재창업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게는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지원하며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에게는 공공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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