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399명이 제때 못받은 급여 256억원…전년보다 30%↑

#6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7층 상가 옥상에서 건설노동자 12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 상가 건물을 짓는 3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 근로자들이 2억3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하다 경찰의 설득으로 옥상에서 내려왔다. 농성 노동자들은 다음 주까지 건설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추석을 코앞에 두고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업체들을 독촉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충북도내 노동자 체불임금은 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억원(30.6%) 증가했다.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모두 5천39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0월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땐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600만원, 최고 7천만원을 담보 1.2%, 신용보증 2.7%의 저리로 지원한다.

임금 체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 1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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