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폐지안은 모든 국민들은 세목이 11가지나 되는 교육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하고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당한 행위라는 내용이다.

학교용지특례법에는 건축법·도시재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분양가의 0.8%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때에는 강제 징수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의 위헌 소송 제기에 이어 납세 의무자들이 감사원 심사청구 등 납세 불복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8천206건 90억4천8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고지됐으나 이 가운데 862건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발 사유는 형평성 문제와 아파트 분양자들의 부담 가중이다. 대형 아파트라 할 지라도 300세대 미만이면 내지 않고 작은 평수라도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납부토록 의무화 돼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 것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이 법에서 제외됐으니 이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하다.

현재 300세대를 100세대로 하향 조정하고 납세자도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결국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될 뿐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 법은 국민 모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때 준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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