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이 포함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반발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리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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