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과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인과외교습 소득신고제가 실시됐지만 ‘개인과외교사’들이 제대로 소득신고를 할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외소득신고제 자체가 과외교사들의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을 고스란히 신고, 세금을 순순히 낼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거짓신고를 찾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9일 현재 충북도내에서 과외소득 신고자는 제천에서 중국어 부문에 1명으로 이같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과외교사와 학부모들은 과외소득신고제를 교묘하게 비켜 나가기
위해 벌써부터 과외소득 미신고는 물론 축소신고, 세금의 학부모 대납, 대학원생 위장등록 등 각종 탈·편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액과외를 하는 부유층 학부모의 경우도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과외신고액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학부모를 통한 성실신고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강사와 개인교습을 병행하고 있는 A(34)씨는 “과외소득신고제가 시행돼 소득과 교습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소득이 노출되면 받게 될 소득감소를 생각하면 과외 사실을 신고할 과외교습자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세금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1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 2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과외교사들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며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외 소득을 축소나 허위로 신고하는 교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정(36·청주시 가경동) 강사는 “속셈학원이 시설기준미달로 초등학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 폐업후 개인과외로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
다.

한편 청주교육청에는 2개의 속셈학원이 폐원신고를 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