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상피제 대상…농산촌, 학교 선택권 침해 등 피해 우려
도교육청 “관련 규정 없어…교육부 지침 따라 종합적 검토할 것”

충북도내 고등학교 중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곳이 전체 고교 중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포함한 도내 84개 고교 중 지난해 기준으로 21개교(25%) 36명의 교사 부모가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최근 한 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상피제’ 대상인 셈이다.

상피제란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초·중교의 경우는 여전히 조사되지 않았으며, 고교도 교원을 제외한 행정직원의 경우도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드러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 전체 고교(84개)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고교는 51개로 전체의 60.71%에 그쳤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13건의 시험지 유출사례에서도 관련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도 연루돼 있었다.

도내 농산촌 지역의 경우 상피제 도입에 따른 또 다른 논란도 우려된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와 전학 등에 따른 교육 과정상 피해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전면금지가 원칙이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교원들이 대도시로 이전할 경우 교원 수급과 농산촌의 공동화현상 심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교육당국은 부모 교사가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했지만, 부모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자녀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원칙 속에 변수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이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보편적인 ‘상피제’ 원칙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모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의 학생들은 아예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있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